10대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20대…징역 30년 구형

檢 ‘피해자들 회복 불가능한데 죄의식 없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일명 ’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과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촬영물을 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회복이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준항고가 기각됐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교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가 텔레그램 그룹 대화방을 다수 운영하며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지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 착취물 또는 조작된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8월 당시 만 14세인 피해자 B 양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해 총 52개의 성 착취물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개인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10대 피해자 C 양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 ’변태 여성‘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알게 된 C 양에게 “삭제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해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00여 건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A 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23차례에 걸쳐 47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