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신고 두려워"…연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檢 “죄질 불량, 유족 엄벌 요구”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구형

 

불법촬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연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자수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사실에 항의하자 A 씨가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합의금 압박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술에 취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거주지에서 B 씨(4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으며, 이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3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