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2시 15분쯤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들어가 “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 있느냐”고 소리치며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흉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직접 삼단봉을 사용해 가격하지 않은 점, 다친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불안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4개월 이상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