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2세 아동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7)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나이에 비해 피해자가 매우 어리고, 피해자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12)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유사강간하고 담배 10갑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차량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전자담배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범행은 아니었고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도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