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위법성 판단 쟁점으로

지시 대상·규모·집행 방식 따라 위법성 갈릴 전망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교정시설에 내려진 ‘수용 공간 확보’ 지시의 성격을 두고, 단순한 비상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구금 준비였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시의 목적과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란 관련 범죄 성립 여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교정당국을 상대로 당시 지시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일 특검은 서울고검에서 거창구치소 이도곤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교정기관에 수용 여력 점검이나 구금 공간 확보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지시의 전달 경로와 후속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지시 여부, 교정기관장 화상회의를 통한 전달 내용, 이후 각 교정시설이 취한 대응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해당 의혹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내부 회의에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주장에서 불거졌다. 

 

이후 종합상황실을 통해 각 기관에 수용 관리 강화와 보고 체계 유지 지침이 전달됐고, 간부 비상 대기와 연락망 유지 조치도 이어졌다는 점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해당 지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상적인 비상 대응 수준의 조치였는지, 아니면 특정 대상의 구금을 전제로 한 준비 행위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교정시설 지시의 법적 성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정시설 운영은 법무부 승인 체계 아래 이뤄지는 만큼 단순한 수용 여력 점검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해당 지시가 특정인을 전제로 한 구금 준비로 평가될 경우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형법상 내란 관련 범죄는 국헌문란 목적과 함께 실행 단계에 준하는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수사기관은 지시와 관련된 대상, 규모, 집행 방식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급기관 지시가 하급기관에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했는지 여부도 추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예문정 정재민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교정행정 지시의 범위, 내란 관련 범죄 성립 여부가 함께 맞물려 있다”며 “지시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실제 위험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