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심신미약 주장 설득력 없어”

지난 2월 초등생 유괴·살해 혐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법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회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전후의 정황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소견이 나왔지만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감정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과거 명씨가 교사로 복직할 때 제출했던 진단서 역시 스스로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보호관찰 조치를 요청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울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에서도 심신미약 소견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단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명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은 유가족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살아 있는 동안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족은 명씨의 발언이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와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제출된 증거,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정신의학 전문가 증인신문은 기각했다.

 

한편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여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하고 회칼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교 시청각실 창고에 흉기를 숨겨 둔 뒤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학생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며칠 전에는 학교 연구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명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