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경비경찰 대상 ‘특별 헌법교육’ 시행

집회·시위 현장 기본권 보호 강화 목적

 

경찰청이 전국 경비경찰을 대상으로 대규모 헌법 교육을 실시하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 보호와 헌법 가치에 기반한 법 집행 역량 강화에 나선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국 137개 경찰기동대 소속 대원 약 1만 2000명을 포함해 261개 경찰서 경비과 경찰관 약 2000명, 직할대 인력 2000여 명, 경찰청 경비지휘부 50여 명 등 총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두 달간이다. 헌법재판연구원과 대학 교수·변호사 등 헌법과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현장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 이뤄지는 차단이나 해산, 물리력 행사 등이 헌법상 비례 원칙과 기본권 보호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판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지휘 역할을 맡는 경찰기동대장과 팀장들을 위해 별도의 인권 특강이 마련된다. 이 과정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학계 전문가,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실제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 경찰기동대와 각 시도 경찰청, 경찰서 경비 지휘부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도 진행된다.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진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호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을 순회하며 강의를 실시하고,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과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과정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와 공공 질서 유지라는 국가의 책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근무로 인해 집합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찰관을 위해 온라인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경찰청은 사이버 헌법 강좌를 운영해 경비경찰이 언제든지 교육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지켜야 할 헌법적 기준과 인권 보호 원칙을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시민 안전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조직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권 존중과 국민 기본권 보호”라며 “이번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 안전 확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