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돼 구금됐다가 귀국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법무부와 관련 기업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며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국민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일부 구금자들 사이에서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우리 국민이 당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참여 링크가 전달되며, 해당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정부는 설문 결과를 통해 체포와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이후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도 진행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구금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미국 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외교적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체포 경위와 통역 제공 여부, 변호인 접촉 가능 여부, 구금 과정에서의 처우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재발 방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체포·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통상 현지 법률 절차를 통해 구제 여부가 검토된다. 변호인을 통해 구금 적법성을 다투거나 인신보호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법한 폭행이나 차별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구금시설 내부 고충 처리 절차나 감독기관 신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기관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국토안보부(DHS) 관련 감독·감찰 부서나 인권 관련 부서를 통한 조사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적 인권 구제 절차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사건 정보를 제출해 조사 요청이나 의견 제시를 받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