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하고, 출소 이후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보복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죄와 달리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고·진술 등 법적 절차에 협조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이러한 보복 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중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복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법원은 보복 목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 단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를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했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찾아가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과정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성격과 정황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고통이 매우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시흥시 거모동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직원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의붓형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 직원 C씨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었지만 과거 C씨의 언니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일을 기억하고 피해자를 언니로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이 연속적이고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연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의 경우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과거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동기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계획성이나 반복 가능성이 확인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기는 어렵다”며 “최근 법원은 강력범죄에 대해 사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장기형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이나 치료감호를 함께 명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