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우려”…의붓형·편의점 살해범에 징역 40년

法 "유족 고통 극심‧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으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절대적 범죄”라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극심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시흥시 거모동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붓형이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편의점 직원과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과거 C씨 언니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기억하고 C씨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