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여중생을 구속하고 함께 가담한 또래 학생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중학생 A양을 구속하고 같은 학교 학생인 B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4시께 인천의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천 초중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작성자는 피해 학생이 단소로 맞는 등 폭행을 당했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이른바 ‘담배빵’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를 억지로 먹게 했다는 내용과 함께 경찰 신고 이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뇌진탕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도 포함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이 기본적으로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가 화상이나 타박상 등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면 상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의 형량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공동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범행 과정에서 단소나 막대기 등 도구가 사용됐다면 그 물건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경우 형법상 특수상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에 대해 물건의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과 공격의 정도, 피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05도547)
실제 판례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확인된다. 2020년 공중전투사령부보통군사법원은 병사 생활관에서 빨래건조대 봉으로 후임 병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해당 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그 판단은 물건의 형상과 재질, 사용 방법과 피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심한 멍과 통증을 입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공동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단소나 막대기, 담뱃불 등 도구가 사용된 경우 그 사용 방식에 따라 특수상해가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과 담배를 강제로 먹게 했다는 주장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나 청소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사건에 가담한 학생 5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A양과 공범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폭행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