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총포류가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적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총기 부품이 사제총기 제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세관에서 적발된 총포류는 4562건 5892정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3363건 4048정과 비교해 약 36% 증가한 수치다. 적발 물품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약 96%인 4419건이 중국산 총포류였다.
세관별 단속 현황을 보면 불법 총포류 유입 경로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세관의 적발 규모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감소한 반면 평택세관은 같은 기간 868정에서 1619정으로 증가했다.
군산세관의 경우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불법 총포류 유입 경로가 기존 인천 중심에서 평택과 군산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완성된 총기뿐 아니라 주요 부품도 총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는 권총이나 소총 같은 완성 총기뿐 아니라 총열, 기관부, 산탄탄알, 소음기, 조준경 등 핵심 부품도 총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품을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소지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 판례도 총포 부품만 반입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총포 부품을 수입하고 화약류를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허가 없이 총포 부품과 화약류를 수입하거나 소지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세법 제157조에 따르면 세관 공무원은 통관 과정에서 물품 검사와 우편물 개봉, 시료 채취 등을 통해 물품의 성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해외 직구 형태로 반입되는 공기총이나 BB탄총은 실제 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서 탄환의 크기와 운동 에너지, 외형 유사성, 실제 살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포 또는 모의총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총포류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세관에서 적발되는 총기 부품이 사제총기 제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총기 유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군산과 평택 세관을 포함한 현장 단속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도 총포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불법 총포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