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해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시속 135.7km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C씨와 A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 1명이 숨졌고, 나머지 동승자 3명도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희생자 중 한 명인 C씨는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