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보이스피싱 대책TF 간사)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말 이 같은 제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AI 기술이 더해진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올해 7월까지 피해액만 7766억 원,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당정은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동통신사 삼중 방어체계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4대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 차원에서는 금융사·통신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조 의원은 “금융사는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에 대해서도 “수상 전화 탐지·경고 메시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대리점 단위의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사와 처벌 수위를 높인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신설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400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오는 9월부터 5개월간 범행 수단 생성·공급 행위를 전방위 단속한다. 또한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 몰수 범위를 확대해 보이스피싱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