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이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거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 피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돼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거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총 217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대는 1033명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소년 피의자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05명이던 10대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는 지난해 1300명으로 늘어 약 56% 증가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배포·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청소년이 가담한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온라인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3명의 사진을 합성해 가상의 나체 이미지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군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을 합성해 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 학생들의 SNS 계정 정보까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소년 사이에서 인터넷과 SNS 사용이 일상화된 점이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한다. 이 경우 범죄가 인정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단순 배포 행위 역시 3년 이상 징역형 대상이며 구입이나 소지·시청 행위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촬영이나 유포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된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최근 증가하는 딥페이크 범죄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가 적용된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제작이나 소지 행위가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수강명령 등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청소년 사이에서 SNS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딥페이크 합성이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