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뒤따라 집까지…30대, 주거침입 유죄

 

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광주 서구 한 원룸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피고인은 과거 주거침입, 간음 목적 약취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