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26년 9월 검찰청 분리
조국혁신당도 환영 입장…“정치검찰 시대 끝"...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

번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 5명이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는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의 변화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대부분이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꾸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재편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이 된다. 사회부총리 직은 폐지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하는 7인 체제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현행 3대 2 구도는 4대 3으로 바뀌며, 법안 통과 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해임된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수민 의원은 17시간 12분간 발언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으나,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시작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됐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과 검찰 장악을 위한 위인폐관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 통과 직후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SNS에 잇따라 환영 메시지를 올렸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이라며 “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검찰공화국의 오명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박지원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로 민주와 인권이 바로 서는 진짜 대한민국이 탄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청 폐지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오래전부터 민주정부가 추진해 온 과제였는데 드디어 실현됐다”며 “정상적 검찰이 자리 잡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더 이상 윤석열 같은 정치 괴물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완전한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