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수용 ,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알기로 과밀수용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과밀수용된 사람들 모두에게 소급 적용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과밀수용의 기준은 1인당 몇 평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신문에서 수용자들이 단체로 과밀수용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없나요?

 

A.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39일간의 수용 기간에 대해 위자료 450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송 방법과 사례는 곧 본지에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