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앞에서 심야 음란행위 반복한 40대...징역형

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죄질 불량”

 

심야 시간 노상에서 여아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 오후 11시께 경남 거제시 노상서 10대 여아 등 행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달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1심 재판부는 “음란행위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 아동들을 위해 50만원씩 공탁한 점”등의 이유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전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 1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