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거리에서 행인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반복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1시께 경남 거제시 한 노상에서 10대 여아 등 행인에게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 달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음란행위 정도가 극단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여성 아동들에게 각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경위와 전력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 중 1명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연음란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다. 범행 장소 역시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엘박스를 통해 최근 공연음란 사건 판결 7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사건 가운데 벌금형은 1건에 그쳤고, 징역형 집행유예는 2건, 징역형은 4건으로 확인됐다.
부가명령은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함께 부과됐다.
실제로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선고한 공연음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한 상가 건물 주변을 배회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총 5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공연음란 범행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수단이나 주차장, 노상, 공원 등이 주요 범행 장소였다.
법무법인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공연음란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 범행인 경우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