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석방 2개월을 받고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곳 재소자 동료들의 ‘카더라 소문’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정말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3년이 경과되면 다시 가석방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 특수상해죄로 들어왔고, 누범기간 발생한 사건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마쳤습니다. 저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A.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하며, 수형 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의 정(뉘우침)이 현저한 때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가석방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누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범죄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되어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 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을 보면, 제한사범에 속한 수형자들 중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이 불허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즉, 제한사범의 경우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형기 후반부가 되어야 겨우 가석방이 허용되거나 아예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