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있는 소년수입니다.
제가 2년 가까이 소년수로 생활하면서, 장·단기형이 선고된 사람들 중 단기형이 만료되어 출소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단기형으로 출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장·단기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이른바 부정기형(장·단기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단기형이 지나면 교정기관장은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출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문제는 해당 법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단기형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기형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 6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면 3년 이후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6년 가까이 복역해야 출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비처우급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가석방·교육프로그램·기타 혜택 등 대부분의 교정 처우는 장기형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큽니다. 이 때문에 단기형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6년 무렵 소년교도소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단기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제60조 제4항이 신설되었고, 이를 통해 단기형 경과 후 조기 종료를 명문화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소년 부정기형 제도는 취지와 달리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