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순찰을 벌이던 중,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해당 가게는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지하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에서는 심한 담배 냄새와 기계음이 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9일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수사를 이어간 끝에 가게 내부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현장에선 담배 제조기 등 제조시설이 갖춰진 창고와 담뱃잎 16kg,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4년간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며 “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