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관련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자 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같은 법 제96조가 규정한 보석 허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제95조는 ‘필요적 보석’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96조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 ‘임의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넉 달 만에 재구속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이 진행돼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 위기에 있다는 건강 문제도 강조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허가해주신다면 운동과 식이 요법을 하면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18분가량 발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 측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 폐기 등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석방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결국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향후 내란 관련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