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등 지인들을 속이고 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약 29억 원)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막대한 데다,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안성의 신축 아파트와 평택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행세하며 “가계약금을 내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2명에게서 약 5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등 평소 교류하던 지인들이었다.
그는 이 외에도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하던 지인의 사업장에서 1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훔치고, 여자친구 명의의 리스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채무 변제와 생활비,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 역시 ‘누범기간’(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저질러 가중 처벌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