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내연녀 폭행한 60대…징역 1년 8개월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프라이팬 등으로 폭행
法 “아동에게도 정신적 충격, 다만 초범 고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점 안팎으로 끌고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도 청주 가경동 자택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진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서원구 B씨 자택에서 B씨가 다시 이별을 통보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쳐 B씨를 기절시키고 깨어난 그를 다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고 현장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망가뜨렸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