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보로 받은 차량을 무단 렌트해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피고인 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렌터카 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16차례에 걸쳐 무등록 렌트사업을 운영해 711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C씨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 C씨 명의 차량을 카드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동차는 이동이 자유롭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차량 소재를 완전히 숨기거나 찾기 곤란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심이 A씨와 C씨의 행위를 ‘은닉’으로 보지 않은 것은 법리 오인”이라며 유죄로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