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도박 자금 2226억 세탁 총책에 징역 4년4개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7만개 넘긴 혐의
法 “사회적 폐해 심각…죄질 무겁다” 중형

 

불법도박 자금 2200억원 이상을 세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7만개가 넘는 가상계좌를 제공한 범죄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자금이 반복 세탁된 만큼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0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11억 202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는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 2749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226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아 다수의 은행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 입금액에 대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금 이동을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이용자들이 보낸 도박 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뒤, 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7만 개 이상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액의 불법 자금이 세탁되는 동안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이 지속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컸다”고 판시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7만 개의 가상계좌로 인해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자금세탁 전반을 총괄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