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총 3년을 선고받아 현재 1년을 복역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교도소 측에서 “형기의 2/3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에는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교도관님이 말씀하신 ‘2/3 기준’이 정말 맞는 건가요? 귀휴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 형집행률과 관계없이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형기의 2/3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귀휴를 불허하는 것은 법 조문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은 「형집행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1년 중 20일 이내에서 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은 7년 경과), 2. 교정성적이 우수할 것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 허가가 가능합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시설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 또는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때, 4.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때 입니다.
②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기의 경과나 교정성적과 상관없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5일 이내)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즉, 부모님의 사망은 제7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며, 형 집행률과 무관하게 특별귀휴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실제 허가 여부는 ‘사회적 영향’도 고려됩니다. 법률상 허가가 가능하더라도, 교정 당국은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모범수로 19년을 복역한 무기수 H씨가 4박 5일의 귀휴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몇 해 동안 귀휴가 제한되는 여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5억 원대 코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부친상 명목으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고, 누나 결혼식 참석 목적으로 귀휴를 받은 수형자가 복귀하지 않은 사건도 있었기에 해당 사건들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