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털기 위해 침입했다가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됏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경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8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 앞에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꺼져 있던 점을 보고 빈집으로 판단한 A씨는 침입 후 집 안에 피해자 B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대전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잦은 수감생활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곤궁한 상태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형은 무기징역이지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유기징역을 선택한다”며 “강도살인을 저지른 만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피해자 유가족의 격한 항의가 이어졌다. 한 유족은 “저런 놈을 왜 살려두느냐”고 고함쳤고, 또 다른 유족은 “어떻게 정상참작이 되느냐. 장난하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