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세를 보이던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둔기 1개와 흉기 2개로 150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나체로 외출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혼인 관계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피해자를 150차례 이상 흉기로 가격한 점에서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참작 사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매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장기간 돌보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자녀들 역시 ‘어머니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또 “범행 당일 ‘피해자가 나체로 외출하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집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