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노조 조끼 벗어라’ 제지…‘복장제한’ 논란 확산

노조 “표현의 자유 침해…노동자 혐오” 반발
롯데백화점 “복장 제한 규정 없다…사과 전달”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손님에게 보안요원이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저녁 7시께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가를 찾았다가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해당 조끼에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보안요원이 조합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닌다”고 반박했으며, 보안요원은 “여기는 사유지”라며 제지를 이어갔다.

 

해당 영상이 X(옛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게시 하루 만에 8600건 넘게 공유되자 롯데백화점 측은 노조 측에 사과하고 “고객 복장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동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공동 입장을 통해 “노조 활동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보안요원의 자의적 제지와 발언은 백화점 내에 뿌리 깊은 노조 혐오 문화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오후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다시 지하 식당가에 들어가 식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