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17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300만원에서부터 징역 3년에 이르는 형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은행 9곳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총 35억4600만원 상당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분양이나 분양사고로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깡통아파트’를 전세대출로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중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명의 제공자 모집,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작성 등의 세부 역할을 나눠 지시하며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가담해 계약서류에 서명을 날인하고 건당 20만원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다수 국민에게도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해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아 피해 은행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은 피해 은행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