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너머 우체부] 업주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Q. 안녕하세요. 헬스장 환불 관련 분쟁으로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25년 7월 21일 A짐에 회원가입하면서 스피닝 종목으로 6개월 비용을 결제했는데, 그 자리에서 6개월 치 63만원과 개인 사물함비 2만원을 별도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중 한 달도 이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정이 아닌 업장 주인이 바뀐 관계로 갑자기 하루 전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B짐에 모든 권한이 양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관리자가 6개월 중 한 달 치 이용이 아닌 2개월 치를 빼고 나머지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계약서에 3개월+3개월(서비스)이니 그렇게 준다고 하였으나, 처음 계약 당시 담당자가 계약서상 적혀있는 것만 그렇고 6개월 치를 돈으로 내는거라고 하셨음).

 

개인사물함도 카드결제했는데 서비스 처리로 되어있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최소한 6개월 중 5개월분은 돌려받아야 하고, 사물함 비용 2만원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질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업 분쟁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와 그로 인한 환불 문제가 빈번한데요.

 

헬스장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방문판매법 제2조 제10목)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고, 그러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소비자는 1/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사안은 헬스장 업주가 변경되면서 오로지 헬스장 업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방문판매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42조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이미 영업양도가 발생한 후, 즉, 양수인인 B짐 업주가 해지통보를 한 때이므로, 해지가 된 것을 전제로 한 환불금(위약금 또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에 위 상법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해당 헬스장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B짐 업주가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지 통보’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양수인인 B짐 업주는 종전 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체육시설 제공 용역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B업주가 상호를 속용하였다는 전제에서 검토한 것이고,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위 헬스장을 이용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해지가 된 것을 전제로 환불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환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위 고시) 제4목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개시일 이전에는 이용료와 위약금을 더한 반환금액을 환급하고,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료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의 이용료를 차감하고 위약금을 더한 반환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용료란 일반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나,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특별한 조항이 있지 않은 한, 체육시설 이용료와 사물함 이용료 합계액인 65만원에서 약 한 달 치를 차감한 약 54만원과, 위약금 6만5천원을 더한 60만6천원을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래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는 B짐 측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위와 같이 산정된 환불금 반환을 최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하면,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30일 내 조정이 이루어지며, 조정안 통보 후 15일 내 양 측이 수락한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분쟁 해결 절차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의 금전지급의무가 명확할 때 할 수 있는데,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간결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어 이를 통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에 해당해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통상 1~2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절차를 숙지하셔서 환불금에 관한 질문자님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