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이어진 부산 폭력조직…‘신20세기파’ 조직원 2명 실형

 

부산 지역 폭력조직 간의 보복 폭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이 상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칠성파 조직원 C씨와 대치 중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 등과 함께 C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두 사람은 같은 달 22일, 조직 두목을 따라 장례식장에 참석하면서 보복에 대비해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정에서 이들은 “우연한 다툼이 있었을 뿐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큰형님이 도피자금 내려 준다고 짐 싸란다”, “식구 위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거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조직 가담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산 내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폭행하며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한 데 이어, 양측의 보복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 4월 6일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의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순열 판사는 “폭력단체 간의 보복 폭력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