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한 구체적 내용이나 조치의 위법성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8월) 법원은 범위를 지난해 12월 3~4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9월을 포함해 보다 넓은 기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양원동 교정기획과장(당시 보안과장) 등 법무부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 내용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를 제지하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후에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주요 정치인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출입국 담당자들을 현장 대기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 확보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법무부 보안과 직원 진술을 통해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보안과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시상황이 아님에도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자 가석방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을 보완 수사로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