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취향 알아가고 싶다”…이영학에게 편지 보낸 아동성범죄자

교화 교육 중 “경험담 관심 많다”며 편지
이영학 “나는 아동성범죄자 아니다” 주장
“공탁 납득 못해” 반발…진정‧탄원 제기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아동성범죄자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가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이영학이 <더시사법률>에 보내온 판결문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 30대 오모씨는 지난 2024년 4월 전주지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2023년 10월 이영학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2020년 아동·청소년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성폭력 교화프로그램을 수강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통해 이영학의 수감 사실을 알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전주에서 성교육을 받다 다른 수용자로부터 이영학씨가 청주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꼭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분 중 한 분이라 편지를 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그는 “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죄명으로 복역 중”이라며 “이영학씨의 경험담에 관심이 많다. 서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씨는 “저와 비슷한 죄명을 가진 분들을 소개해달라”, “아동·청소년 같은 취향을 가진 분들을 많이 알아가고 싶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이영학은 오씨의 일방적인 편지를 받은 뒤 전주교도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편지가 작성돼 외부로 발송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며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겼다.

 

이후 오씨는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영학이 보내온 형사공탁사실 통지서에 따르면 오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영학에게 100만원을 공탁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이영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이 못난 살인자가 법에 호소합니다. 감형을 위한 공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같은 해 9월 오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영학은 최근 본지에 보낸 서신에서 “나는 (아동)성범죄자가 아니다”라며 “모든 일에는 과정과 결과가 있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영학은 2017년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딸의 친구였던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