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로 횡령 혐의를 받았던 지적장애인의 누명이 벗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후 같은 해 8월 진범 B씨를 찾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으로 넘겨진 B씨는 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올해 8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 은평구 한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을 운영했다. 이후 그들은 물건을 맡긴 거래처에 5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서부경찰서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로 돼 있다는 점과 B씨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단독 피의자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2023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재차 송치하자 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B씨가 대화 내역 일부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A씨 명의로 진행된 대출 상담 과정에서 B씨가 답변을 지시하는 음성도 확보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A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는 현재 대출 관련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