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확정 이후 전국 검찰청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한 반박 성격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OTT 구독권, 주차권,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변제된 점 등을 들어 “잠적 의도가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계좌 영장을 청구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실질적 사주자를 밝혀 기소한 경우도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 B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범행을 사주한 지인 C씨를 불구속기소했다. C씨는 이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무고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례도 보고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오피스텔 관리단 부회장 D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D씨는 관리소장과 경리를 상대로 “자신의 현금인수 확인서를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간 필적감정 결과만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해 자백을 받아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022년 10.39%, 2023년 9.59%, 2024년 9.84%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비율은 2022년 10.39%에서 2023년 3.06%, 2024년 2.61%로 감소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각 처분을 언론에 알리는 일은 통상적인 업무이지만, 최근 사례들은 보완수사권 논란을 의식해 선별적으로 공개되는 인상”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나 추가 진술이 검찰 직접 수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가 검찰에서 직접 진술하길 원하는 사건은 제한적·열거 방식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측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훼손을 우려했다.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검사가 송치 이후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면 사실상 검사 주도의 수사가 부활하는 셈”이라며 “표적수사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보완수사는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직접 보완수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