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동결됐다” 속여 수억 편취…허위 거래사이트 일당 검거

판매자 심리 악용해 계좌이체 유도
총 174명 피해…합계 3억 4천만원

 

허위 중고거래 사이트로 판매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 물품 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해 가짜 중고거래 사이트로 유도한 뒤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174명으로부터 3억 4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자에게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데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하면 조금 더 높은 금액에 구매하겠다”는 말로 판매자를 안심시킨 뒤, 자신들이 만든 허위 거래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 등은 “금융기관이 의심 거래로 보고 후 계좌가 동결돼 거래가 불가하다”며 “계좌 거래가 가능하도록 판매대금을 직접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매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나 계좌 동결 사실이 없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사이트 역시 이들이 제작한 가짜 사이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좋은 가격이나 빠른 기간 내에 물건을 판매하고 싶은 피해자들의 심리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중고 거래 시 허위 사이트로 유인하거나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