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친딸 상대로 수년간 성폭행”…법원, 50대 아버지에 징역 15년

법원 “성적 욕구 충족 위한 범죄…
피해자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검찰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기각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친딸 B양(당시 6세)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는 제주행 여객선 객실, 성인 PC방 휴게실, 화물차 뒷좌석, 주거지 등 가리지 않았다.

 

첫 범행 이후에는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성교육을 통해 아버지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 이후 심적으로 의지하던 오빠가 군 입대를 하자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보호자 신분을 악용해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앞으로 평범한 부녀 관계를 접할 때마다 겪게 될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