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B씨에게 휴대용 전기충격기를 얼굴 방향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B씨가 항의하자 격분해 버스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B씨의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겨눈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