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가 검찰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김포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C씨를 법정 구속 기간보다 늦게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경위는 지난 8월 C씨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 조치 4호’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C씨는 인천구치소에 유치됐다. 이 유치 기한은 9월 22일까지였다.
이들은 이후 C씨의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때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구속유지 가능 기간은 9월 13일까지였다.
그러나 A경위와 B경장은 3일이 지난 9월 16일에서야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잠정 조치로 인해 이미 인천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였다”며 “신병 인계 방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지난 것이고 불법 구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