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과 경기 의정부 일대의 카페와 공중화장실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씨의 몸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장 오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며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이 뒤로 갈수록 형식적으로 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소년원에 장기 송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