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7)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중국인 피해자 형제에게 돈을 갚지 않고 식사만 얻어먹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살인을 결심했다”며 “집주인과 편의점 직원 역시 자신에게 반말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나 TV 사건을 보며 살인 계획을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는 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제를 따로 떨어뜨린 뒤 수면제를 먹인 뒤 둔기로 살해하고 분이 풀리지 않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시신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 잔혹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편의점 직원은 췌장과 콩팥을 집주인은 대장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았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9일 오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60대·여)를 흉기로 찌르고, 같은 날 오후 체육공원에서 집주인 C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달 17일에는 자신이 거주하던 자택과 인근 주택에서 평소 의형제처럼 지내던 50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직접 범행 도구를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F4 비자로 입국한 차철남은 피해자들과 평소 돈거래를 하며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극도로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