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 50대, 재판서 “폭행치사” 주장하며 혐의 부인

“살해 고의 없었다”…사체유기 혐의 인정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의도 없었다” 부인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폭행치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가 피고인석에서 펜으로 종이에 자신의 입장을 적어 건네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치사만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정정했다.

 

또한 A씨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두 번 두드렸을 뿐 운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면서 실종 신고를 받고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B씨 유족이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재판을 지켜봤다. A씨가 법정에 입장하자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A씨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B씨의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에서 약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에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돕겠다”는 취지로 동업 및 투자를 제안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채널 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을 빚었고, 범행 당일 인천서 영상 촬영을 하다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