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기 위해 65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도소매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7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 영광군에서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다른 업체들과 75차례에 걸쳐 총 65억 2574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실제 재화 거래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