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속 ‘전과자 검증’ 요구까지… 임차인 면접제 청원 등장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속 국민 청원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가운데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심사하는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공개됐다. 전날 100명의 사전 동의를 충족해 정식 등록된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청원인은 "현재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상호 간 분쟁 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악성 임차인 방지법'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안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3차 6개월 인턴 기간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4단계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임차인은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을 평가한다.

 

면접 단계에서는 주거 태도, 의사소통 방식, 월세 납부 의지 등 비재무적 요소를 검토한다. 면접 통과자는 가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간 ‘인턴 임차인’으로서 실제 거주하며 월세 납부, 이웃 갈등 여부 등을 평가받는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계약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

 

청원인은 “독일·미국·프랑스 등에서는 임차인 심사 절차가 이미 보편화돼 있다”며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독일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소득 서류와 신용자료 등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자기소개서가 추가로 요구되며 경쟁률이 매우 높다.

 

미국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전 신용점수·범죄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프랑스는 소득·고용계약서·은행 내역 등 경제력을 입증해야 하고 이전 거주 이력, 직업 등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원은 최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1708건보다 약 20.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