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양육 부담을 느끼고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약 3개월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32)는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남편 C씨가 노역장 유치로 교도소에 수감되자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다음 날 오전 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방했했다.
이후 B씨와 함께 청주·서산·천안·대전 등지를 전전하며 모텔에서 생활을 하며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귀가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A씨의 숙박비 등을 마련해주고 도피 생활을 도왔으며 경찰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연락했을 때 “모른다”고 답하는 등 약 40일간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두 자녀를 장기간 방임해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 능력이 낮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