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최대 연 2만4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아 거액을 뜯어낸 사금융 범죄단체 3개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 46명을 검거해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을 미끼로 광고를 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약 6개월 동안 22억 원을 빌려주고 35억 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된 이자율은 연 3,815%에서 많게는 24,333%까지 치솟아,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최대 1,200배 초과했다.
현행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현행 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원들은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차용증 촬영본 등을 받아 통제력을 높였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직장으로 반복 연락하며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했다. 이러한 협박성 추심을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다수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상당수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던 한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전국 19개 사건이 강원경찰청으로 병합되었으며, 약 9개월에 걸쳐 범행 실체를 추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사용한 대포계좌 52개 거래내역과 대포폰 42대 통화기록을 전면 분석해 3개 조직을 한꺼번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피의자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원룸 등 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기며 범행했고, 갈취한 범죄수익으로 외제차를 구매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며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20만 원을 압수, 범죄수익 5억7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