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손에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전직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재범 위험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그러나 살인미수 피해자인 B씨와 합의가 이뤄졌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변명을 일관했다”며 “사기·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피해회복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울산의 한 도로에서 같은 조직 후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A씨는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로부터 “왜 구속된 동료의 변호사 비용을 보태주지 않느냐”는 취지의 시비와 함께 “남자끼리 1대 1로 붙자”는 도발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으로는 안 되니 칼을 들고 가겠다”고 말한 뒤 길이 33㎝의 흉기를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감아 고정한 채 약속 장소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보자마자 흉기로 복부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찔렀고, 이로 인해 B씨는 장기가 훼손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한편 A씨는 같은 해 6월 채권 문제로 다투던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7월에는 노래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기를 부수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