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자가 공격 당한 신체 부위, 반복적인 공격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기의 방향, 피해 부위, 피고인이 입은 상처 등을 근거로 반격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들도 엄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17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귀화 한국인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잦은 말다툼을 벌였고, 7월 이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